[재경부 세제실]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세무처리는 ?

2005.07.04 00:00:00


Q)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세무처리는 ?

A)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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