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은 ?
A)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분할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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