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빈용기(공병) 보증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

2005.07.04 00:00:00


Q) 빈용기(공병) 보증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

A)
ㅇ 법인이 주류·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제품에 사용된 용기와 내용물을 분리하여 빈용기는 회수하고 내용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빈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용기종류별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용기종류별 판매량에 대한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ㅇ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법인이 계속하여 4개사업연도 이상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및 반환보증금총액을 기준으로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계산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 = 1-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ㅇ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개시후 4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및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ㅇ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기종류별 반환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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