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는 ?

2005.06.30 00:00:00


Q)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는 ?

A)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김건영 / 법인세제과 ( kykim22@mofe.go.kr / 02-211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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