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지연손해금 과세

2005.06.30 00:00:00


[질의내용]
ㅇ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내용]
ㅇ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이녕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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