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책홍보관리관] 관용차량의 지방세감면 납부내역은?

2005.06.30 00:00:00


ㅇ 취득세 : 지방세법 제 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등록세 : 지방세법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96조의 4(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用)에 공(供)하는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用)에 공(供)하는 자동차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ㅇ 면허세 : 지방세법 제 162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담당자 : 방미경 / 총무과 ( / 02-2110-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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