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A(원천징수의무자, 채무자)와 B주식회사(A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여 B는 A의 채권자임.
- C개입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채권을 양수받는 자이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 이때에 C는 A로부터 직접 채권을 수령할 시 원천징수를 당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밥인 개인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동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동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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