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2005.06.30 00:00:00


[질의내용]
ㅇ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건설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당해 부동산에 있는 분묘 500여기를 모두 이장하는데 15억원(분묘조성비+이장비)을 지출하였으나,
- 건설회사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로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 35억원을 지급받았음.
ㅇ 이경우 95년부터 3년간 분묘이장을 위해 지출한 15억원을 2000년 지급받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종중이 건설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당해 부동산에 있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나 건설회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범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동 종중이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본래의 계약에 의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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