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임차료의 과세여부

2005.06.27 00:00:00


[질의내용]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귀하가 질의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직접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사택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