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외국인선수 이적료의 소득구분 및 조세조약 적용

2005.06.27 00:00:00



질문) 외국프로축구 선수의 이적료가 국내원천소득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선수 이적료를 계약대행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과 외국인선수 소속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 중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답변)
○외국프로축구단이 당해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를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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