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여업무 행정력 총동원

2002.10.24 00:00:00

부천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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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무서(bucheon@nts.go.kr, 서장ㆍ신춘식)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위해 회의실 등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업무를 수행키로 있다.<사진은 신춘식 서장이 확정일자 부여업무 점검을 위해 지난 16일 세무서를 순시한 장 춘 중부청장을 안내하고 있는 장면>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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