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유형조회서비스 `인기'

2001.08.20 00:00:00

1일 평균 3천800명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內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접속건수가 40일만에 무려 15만6천명에 이르는 등 과세자료거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6일 집계한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5만6천명이 접속, 1일 평균 약 3천8백명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사업자들은 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정확한 자료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여론수렴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해소되어 너무 기쁨니다', `열린 세무행정으로 가는 또 하나의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등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휴·폐업일자, 과세유형 전환일자, 상호, 예정고지세액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추가공개를 요구하는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규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자칫 자료상 등에 의해 사업자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공개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시행이후 나타난 효과에 대해 김 과장은 “아직 서비스 개시이후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이 신고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 “그간의 네티즌(납세자) 반응 등으로 볼 때 휴·폐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방지돼 상대 거래사업자에게는 신고납부후 매입세액추징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예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세정측면에서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감소돼 업무량 축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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