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지난해 9월이후 최근까지 모두 1백43건의 세금고충을 접수, 이 중 1백39건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同署에 따르면 이 중 직권시정 1백3건, 조사중지 6건, 시정불가 18건, 국세청 이첩 5건,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첩 7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업무처리 실적을 반증하듯 최근에는 1일 내방객이 10명이상, 전화문의 50여건, 고충민원접수가 3∼4건에 달한다는 게 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충민원은 주로 납세자의 세법무지와 증빙불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중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확인 미진, 제도개선 미비로 인해 나타나는 것도 다수에 달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同署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주요 민원처리 사례를 보면 사업장이 화재로 전소돼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종업원 임금 체불까지 불가피해 포기상태에 있던 사업자를 방문상담해 납세담보 없이 3개원간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내렸으며 또한 '99.2기 부가세확정신고분도 2개월간 기한연장조치를 취해 줬다.
남진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고충을 호소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로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관련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22개 집단상가와 정당 및 사회단체를 정기적으로 순회방문해 발굴민원처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