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사택, 식대비, 교통편의 등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올해 집중 연구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금의 기여금인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연금수령시에도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손비처리를 통해 전액 공제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갹출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수령시에 일정액의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72만원이내에서 기여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사회복지체계의 확충으로 고액연금 수령자가 늘어날 전망인 만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본격 검토할 단계가 됐다”면서 “내년 입법추진에 대비해 올해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