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무서(서장·나규원(羅奎元))는 지난달 말 종료된 의사 한의사와 도·소매업 등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 만전을 기했다.
삼성세무서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성실한 신고유도를 위해 안내문 발송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납세지원과 신고접수창구에서 일괄 접수토록 하여 일체의 개별신고 안내를 하지 않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의식 제고에 힘썼다.
同署는 사업장현황신고시 '99년중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99년중 수취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토록 고지해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同署관계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전년도의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유소매업이나 복권판매업 종사자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