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무서(서장·나규원(羅奎元))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접수된 고충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시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 심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同署는 접수된 세금고충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공정과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 처리, 인용비율을 최대한 높이되 부득이한 경우, 부분인용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세무서는 이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운영, 지난 9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 고충민원 1백20건, 과세적부심 신청 7건, 이의신청 10건 등 총 1백37건의 각종 세금고충을 접수했다.
이 중 세금고충 1백6건, 과세적부심 4건, 이의신청 9건 등 1백19건을 처리해 줬다.
특히 직권시정 76건, 조사중지 2건, 처분중지 6건, 본·지방청 이첩 23건 등을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사중지 2건 중 코리안상사는 IMF이후 판매감소, 미수금급증 및 체납액발생 등의 사유를 적극 수용해 예정된 법인세조사를 2000년7월이후로 연기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