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협력단체 제 목소리 못낸다

1999.12.02 00:00:00

자료상 시정요구·정보수집등 근거규정없어



공평과세협의회 납세자협회 성실신고조합 등 각 세무협력단체들을 활성화하고 국세행정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협의회에 `질문권'을 부여하는 등 부가세사무처리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6조에는 이들 협의회의 임무로 ▲세금계산서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교육·홍보·지도상담 ▲상품판매량에 의한 유통구조 추적 및 분석 ▲무자료거래자 미등록 사업자 자료상 등에 대한 정보수집, 시정요구,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 ▲부가세 신고상황과 매출거래처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회원사에 거래질서 정상화조직 상설운영 유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규정 가운데 무자료거래자 미등록 사업자 자료상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시정요구 등은 해당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자료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따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질문권'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협력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安正男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국세청 국감에서 세무협력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던 발언에서 알 수 있 듯 국세청도 세무협력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율신고납부체제로의 전환과 성실납세 풍토를 위해서는 세무협력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질문권' 등의 권한부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