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번째 테마별 실무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테마별 실무서’ 21번째, 22번째가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인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 ‘세액공제·감면 세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는 최병주 세무사회 공익법인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윤지영 간사와 박금주·김하나·윤형진·민규태·박은지·박혜경·송준우·윤정현·정선부·홍주연·황인아 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이 실무서는 공익법인 세무 환경이 조세 지원 중심에서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된 흐름을 반영했다. 출연재산 관리, 의무지출, 공시 의무 등 핵심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 간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무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출연재산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규제 ▷기부금 관리 ▷공시 및 신고절차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으며,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신고 오류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리스크 방어형 실무서’로 구성됐다.
‘세액공제·감면 세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준성·민규태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다양한 업종별·규모별 특례 및 공제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올해 시행령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R&D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에 AI 데이터 비용이 포함되고, 첨단 전략산업 기술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제 개편 내용을 반영했다.
박상훈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조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와 교육 제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마별 실무서는 ‘재개발 재건축 세무(고현식 세무사)’, ‘가산세 세무(김봉현 세무사)’, ‘취득세 및 재산세 세무(박종호 세무사)’ 등이 계속 발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