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780건 제보…국세청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

2026.04.09 13:37:05

"가격담합·시세조종 중개업자·유튜버 등도 제보해 달라"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분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안 낸 사례,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은 사례, 땅을 팔면서 받은 별도의 보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고센터에 제출됐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은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식간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하는 등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하게 분석,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중요한 자료를 제보해 이를 토대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중요한 자료란 전표나 계정별 원장, 일별·월별 매출현황표 등이 담긴 거래장부, 자료 보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조세 탈루 및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소를 말한다.

 

일례로 A씨는 지인이 땅을 팔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를 제보했는데,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수억원을 추징하고 중요 자료를 제보한 A씨에게 수억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담합·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은정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보고하고, 접수된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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