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도 처벌" 제주세관, 신종 마약 '러쉬' 밀반입 단속 강화

2026.04.09 16:49:25

 

제주세관이 신종 마약 '러쉬' 밀반입이 늘고 있어 국경단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세관은 2024년 7건, 25년 16건, 올해는 3월 말 기준 5건의 밀반입된 러쉬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러쉬는 주성분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흡입제로 본래 혈관 확장제로 개발됐다. 그러나 작은 갈색 병에 담긴 액체 형태로 뚜껑을 열어 코로 기체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세관은 그동안 200ml 미만 소량으로 반입하는 러쉬의 경우 범죄 중대성 및 조직적 연관성 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정상을 참작해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여행객이 소량이라도 1병 이상 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러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1군 임시마약류에 해당,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러쉬를 '중독성이 낮은 약물'이라는 가벼운 인식을 버리고 '불법 마약류'라는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며 여행사 및 항공사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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