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근·휴일수당 각각 산정·지급
고정OT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도 발표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했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26일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함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개선 지도를 병행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