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면세점, 입국장면세점 5년 더

2026.04.09 09:15:29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특허 갱신 승인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 했다.

 

심의 결과 기존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경복궁면세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835.24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번 특허 갱신이 승인됨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최초 특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회(1회-5년)까지 가능하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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