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틈타 해상면세유 36만리터 불법유통 적발

2026.04.08 15:18:12

관세청, 15개 팀·475명 투입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이달 30일까지 해상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과 26일 부산항만에서 대규모 면세유 불법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리터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15개팀·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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