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수입기업 운임특례 실시…우회항로 운임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2026.04.03 10:17:49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한시 규제 유예

수입 에너지·원료, 입항·하역 전 신속통관

중동 유턴화물 통관특례…검사선별 최소화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에 나선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해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경로·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임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압축해 규제를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의 신속한 해소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한 제조공정 투입 지연을 대폭 단축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수입화물은 적하목록 제출,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수리, 반출로 이어지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중동 수입물품 운임특례’도 한시 적용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수입물품 운임비용이 급등하고 있어,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국내 수입업체의 관세부담이 증가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운임·보험료 등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중동지역 유턴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3월5일부터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 면제한다.

 

페인트, PE수지 등 수급 차질 발생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전 등록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외에도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한다. 대체포장지 활용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변경 요청시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단축, 관련 지침 제·개정을 통한 시행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규제 유예도 즉시 종료하고, 규제 유예 효과와 부작용 평가를 통해 규제 필요성 등을 원점 검토키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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