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 10억 이하 운송·석유화학 사업자 등 예정고지 제외 통지

2026.04.03 08:53:16

국세청은 이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10억원 이하 운송·석유화학 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했다고 지난 2일 공고했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 방향을 안내하면서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정고지 대상이면 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통지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 ▶유가 민감 업종(운송, 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025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 ▶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매출과표 5억원 이상+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해당한다. 법인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를 말하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가 속한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제외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과 홈택스로 개별 안내하며,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정신고에서 67만 2천개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2천개) 등 총 225만 2천명 사업자는 예정신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면 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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