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때 달라진 사항…개별후원금 받은 유튜버, 신고해야

2026.04.02 14:00:00

본인 계좌로 수취시 '채널이름·계좌번호·금액' 명세서 제출해야

운송업·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납기연장 등 적극 지원

 

오는 27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는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유튜버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67만 2천개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전년 동기의 65만개보다 2만 2천개 증가했다.

 

 

이번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면 채널 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한,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으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운송업,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친다.

 

먼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한다. 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자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사업자를 말한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다음달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는 홈(손)택스의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 대해 과거 신고내용 분석과 세법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개 법인에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개별도움자료 제공은 작년 24만 7천개에서 올해 26만 1천개로 늘려 신고 관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2천개) 등 총 225만 2천명 사업자는 예정신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내용대로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고플랫폼 매출 누락이나 중개수수료 신고 누락, 면세관련 매입 등으로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신고 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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