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6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9일에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며, 올해에만 세 번째다.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가 4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각각 1명이다.
6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이 등록거부(1년 1개월), 나머지 5명은 과태료 300만원~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3명은 과태료 300만원~750만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800만원, 6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2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