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일 입항전 수입통관절차 완료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프타 2만7천900톤이 30일 국내 수입통관됐다.
관세청은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7천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입통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통관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최대 500만원)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TF팀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