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이후 지난 8년 동안 추징 사례 '0건' 기록
"정확한 양도세 계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 분석 필요"
재산세국·조사국·세원관리국·세무서장 등 요직 거쳐
38년 공직 경력, 국세공무원의 '양도세 스승'으로 불려
납세자·전문가의 지침서 '양도세 정석 편람' 개정23판 펴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단연 세금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큰 이벤트가 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돈을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제 및 세정의 혼란 속에서도 ‘38년 국세청 경력으로, 최근 8년간 500여 건의 신고 중 추징 사례 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 ‘양도세 귀신’으로 불리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역삼지점)다. 양도세 납세자의 최적 파트너로 손꼽히는 그를 지난 30일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한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38년 국세 경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어떤 과정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지 그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리얼 베테랑’이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저 없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 넘게 양도소득세 전임 교수로 일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세공무원교육원 7년 전임교수로서 양도세에 관한 한 국세공무원들의 영원한 스승이나 다름없었다. 현재 전국 각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세무조사를 집행하고 결재하는 반장·팀장·과장·서장들이 그의 강의를 듣고 배운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다. 국세청에서 퇴직해서도 개업세무사를 대상으로 양도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의 양도세 관련 상담만 4천여건을 해줬다고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을 비롯해 국세청 조사국,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등 재산제세와 세무조사 분야의 요직을 거친 이력도 눈에 띈다. “이런 근무 경력 덕분에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 세제의 복잡한 실무를 직접 집행하면서 법령의 사각지대와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조사국 경력은 “어떤 단서로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관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선세무서장 근무를 끝으로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다. 세무서장은 행정과 실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요직으로 분류된다. 세무서장으로 근무한 기억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 “법 조문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서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생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완급 조절 능력을 갖춰야 대관업무나 복잡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으로 불린다고 하면 세무대학이나 서울시립대를 졸업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건축설계학, 건축공학 전공) 출신이다. “재개발, 재건축, 복합건물 양도 등 건축물의 구조나 공정 이해가 필수적인 사건에서 일반 개업세무사가 놓치기 쉬운 ‘공학적 디테일’을 세무 논리에 접목한다”며 오히려 큰 장점이라고 했다. 부동산 양도세는 정밀하고 명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 적법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데, 공학적 마인드를 가진 세무전문가가 더 유리하다는 자신감이었다.
세무사계에서 나도는 ‘추징 0건’의 소문에 관해 물었다. “세무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가장 무서운 것은, 나중에 날아오는 세무조사와 추징고지서다.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소한 판단 착오로 신고 후 몇 년 뒤에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이 추징되면 그야말로 납세자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기억을 꺼냈다. 그는 “개업 후 8년간 수행한 500여건의 신고 중 단 한 건의 추징 사례도 없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비결은 다름 아닌 ‘철저함’이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쟁송이나 가산세 부담 등 판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신고한다”고 했다. 세금 계산을 잘못해 더 많이 낸 세금을 바로잡아 수억 원을 돌려받게 해준 사례도 들려주면서, “세무사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납세자의 인사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연호 세무사’ 하면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책이 떠오른다.
국세청에 근무할 때부터 쓴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은 올해 23번째 개정판이 나왔다. 이 책은 양도세 관련한 소득세법의 해석이 모호할 때 국세공무원들이 참고하는 지침서다.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어떤 분야보다 개정이 잦고 복잡해 숙련된 세무사조차 실무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이 책은 양도세 세무행정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납세자와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나치게 자주 변경돼 혼란을 일으키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나 비과세 및 과세특례 요건 등 까다롭고 복잡다단한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최선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책의 지향점을 소개했다.
그동안 한연호 세무사는 세무 환경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의 경험과 철저한 법리 분석을 결합해 이론과 실무가 빈틈없이 맞물리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처럼 이론의 엄밀함과 실무의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는 집필 철학이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에 그대로 투영됐다. 변화무쌍한 부동산 세제의 파고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지침을 찾는 이들에게 한연호 세무사의 경륜이 녹아든 이 기록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돼 줄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자신의 강점을 3가지만 꼽으라고 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와 고가양수, 양도세 감면과 과세특례, 신축주택과 농어촌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등은 전제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완벽히 검토하거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두 번째로는 “(앞서 소개한 수억원 환급 사례처럼) 과다 납부된 세금을 경정청구로 되찾아오는 데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공무원을 가르친 세무사이자,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세무사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등 전국 각지에서 양도세 특강 요청이 쇄도한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전문가’ 이 점을 세 번째 강점으로 들었다.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인터뷰의 끝을 맺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맡기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처럼 복잡다단한 분야일수록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조세 부담의 차이가 결정됩니다. 국세공무원에게 논리정연한 설명 능력을 갖추고, 리스크 없는 양도세 신고와 세무조사, 조세불복을 납세자 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택해야 합니다.”
‘걸어 다니는 양도세 사전’으로 불리며, 38년 공직 경험과 8년간의 세무사업 현장 경험에서 증명된 실전 능력을 갖춘 한연호 세무사는 “납세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최후의 보루’”라는 자신감에 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