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더 편해진다

2026.03.31 11:03:34

관세청, 내달 1일부터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비대면 환급권 양도' 가능

별도 서류 없이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대금·관세환급금' 일괄 수령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대금은 물론 관세 환급금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신청 개선안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됐다.

 

결국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반품·수출이행·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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