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 신고해야 가산세 면제
오는 5월31일까지 한시적 시행
요소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입 즉시 시중에 유통토록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강제조치에 따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500만원 한도)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7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를 통해,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 품목으로 지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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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구분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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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
매점매석행위금지 |
3102.10-9000 |
2026.3.27. ~2026.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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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정조치 |
2026.4.1. ~2026.5.31. |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자료-관세청>
이번 조치는 국내 요소수 및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매점매석 행위금지 조치는 3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며,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국내 요소수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돼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해제되는 경우 즉시 종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관련 조치를 위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