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전망)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6조원(8.4%)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0%(전망)로,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총액이 35조1천억원(9.6%)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법정 관리 한도인 국세감면한도 16.5%를 넘기지는 않았으나, 2024년(14.6%), 2025년(15.5%, 전망치)에 이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국세감면한도 산술방칙의 특성 때문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산출되는데, 과거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 기준선도 상승하며 나타난 결과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른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변수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라서 국세수입 증가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다른 원칙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용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 등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 또한 R&D와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방주도성장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일몰제도 운영 개선과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국내생산촉진세제 1건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심층평가는 올해 일몰도래 제도 등 총 31건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의무심층평가는 올해말 일몰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4건에 대해 실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17건에 대해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 제출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작성내용이 부실한 평가서는 수시 보완 요청 대상이며, 심층평가 및 조세지출 정비 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수보완대책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부처 단위로 책임있는 세수보완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조세감면 신설·확대·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액 총량과 세수보완대책에 따른 재정확충액 총량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