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까지 가입
하나금융그룹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의 고객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최초이자 유일한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내집연금에 가입하면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대상의 확대다.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외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또한, 기존 가입 고객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지원한다.
연금 수령액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도록 총 연금 수령 가능액(현재가치 기준)을 15억원 단일 한도에서 다섯 가지(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매월 받는 연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잔여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할 수 있고, 반대로 매월 받는 연금액을 높이면 더 풍족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서 현재 거주 중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