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첨단산업 연구소도 보세공장 특허 허용

2026.03.24 16:30:45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사용 보세공장 특허조건 부여

보세공장 반입시점 관계없이 공휴일·야간에도 사용신고 가능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시제품 및 중간 시제품의 제조·검사를 진행하는 첨단산업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 조건이 부여돼, 생산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원료과세 부과 및 특허 특허·갱신기간이 1년 이내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산업 연구소 등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과 함께, 덤핑방지관세 대상 원재료 등을 사용한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특허조건을 부여해 우회덤핑을 방지한다.

 

보세공장 운영 과정에서 원료과세·혼용승인 사전 신청 누락으로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청 기한을 사용신고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세공장에서의 신속한 제조·가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고시 개정도 진행돼, AEO 또는 우수보세공장의 입항전 사용신고에 대한 전산 자동수리 시점을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단축한다.

 

이와함께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완료보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보세공장 반입시점에 관계없이 공휴일·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도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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