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
검사용 빈(空)탱크 반입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블렌딩 석유제품 제조시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블렌딩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종전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3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업체에서는 상시 빈 탱크를 유지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블렌딩 기간의 단축은 물론 탱크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며,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함께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도 활성화도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재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와관련,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 중으로,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