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가 상승 틈탄 해상면세유 빼돌리기 특별단속

2026.03.12 17:16:07

내달 30일까지 6주간…15개 항만세관 단속인력 475명 투입

유류탱크 용량 허위 기재후 부정유출 등 집중 단속

지난해 국제무역선에 1천324만㎘ 면세유 공급…면세금액만 2천억

 

 

국제무역선에 공급해야 할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산과 인천세관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팀, 총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 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천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다. 총 면세된 금액 규모만 2천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장인 이종욱 차장이 12일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해 부정유출하는 행위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세관의 과태료·통고처분·조사부서에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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