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보호 위해 정부 합동대응 나선다

2026.03.12 17:08:40

관세청-해외 현지세관과 합동단속망 구축

식약처-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 근거 마련

K-화장품 지재권 보호·경쟁력 강화 앞장

 

 

K-뷰티의 선봉장인 화장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위조화장품을 적발하기 위한 합동 단속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이와 관련, K-화장품은 세계인들의 선호도에 힘입어 수출시장이 2023년 84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K-화장품 위조물품 또한 동반 상승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11조1천억원) 가운데 10%가 화장품(1조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세청, 식약처, 지재처 등이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해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인 K-뷰티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 또한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관계자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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