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통·판매가격 낮추지 않은 9개 수입업체 1차 관세조사 착수
보세구역 늦장 반출, 제조 없이 유통만 하는 업체도 조사 대상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 "할당관세 도입 취지 무력화하는 업체 끝까지 추적"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임에도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의로 고가 신고하거나, 부당 경쟁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 또는 국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특히,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유통 판매해 온 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9일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음에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를 선별해 즉시 관세조사 착수한 상황이며, 이들 업체 외에도 추가로 관세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일부 수입판매업체는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고강도 조사·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1차 관세조사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선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내거래 세적자료, 유통·판매단가 결정 방법까지 조사한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에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관세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해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와 수입대금 거래 외환조사를 병행한다.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 한 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함께,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 준수 요부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에 사용한 이력 등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살펴본다.
관세청은 이번 할당관세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총 43명으로 구성된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을 편성했으며, 관세조사에 혐의사실을 적발될 경우 농림축사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입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이 적발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 행위는 즉시 범칙수사 의뢰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착수하는 할당관세 관세조사는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신속한 물품 유통을 유도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적용받았음에도 취지를 훼손해 물가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며, “이번 조사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질서 또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