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 100리터당 최대 2만8천원"

2026.02.04 10:49:01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9단계로 차등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1㎏ 이하는 1천원 △1㎏  초과 3㎏ 이하 2천원 △3㎏ 초과 5㎏ 이하 3천500원 △5㎏  초과 7㎏  이하 5천500원 △7㎏ 초과 10㎏ 이하 8천원이다.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10㎏  초과 13㎏  이하 1만1천원 △13㎏  초과 16㎏  이하1만5천원 △16㎏  초과 20㎏  이하 2만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첨가당 함량이 20㎏ 을 초과할 경우 100리터 당 2만8천원의 부담금이 징수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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