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현장집합 회원보수교육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6.02.03 17:33:19

지방회별 실시…법인세 공제·감면 실무, 세무사법 개정, 주택세제 실무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양질의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올해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 집합교육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현장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회칙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근거해 세무사 회원은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은 총 5시간 인정된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월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무 활용도가 높은 3개 과목이 편성됐다.

 

첫 번째 과목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 실무’로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법인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신고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과목은 ‘세무사법 개정 및 업역 확대의 완벽 이해’다. 김선명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이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 범위 변화 및 향후 업역 확대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과목은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로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강의한다. 주택 관련 세제 전반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담 사례와 쟁점을 설명한다.

 

교육시간은 오후 1~6시까지이지만 지방회별 교육장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 전 소속 지방회에 문의해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세무사회는 당부했다.

 

교재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참석회원에게만 배부할 예정이며, 현장집합 교육의 내용은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 당일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해야 하는데, 기존 ‘세무사회맘모스’ 앱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2월28일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무사회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설치하고 참석해야 한다.

 

이번 현장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미이수 회원을 위한 대체 동영상교육 과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의 회원보수교육은 현장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학회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최대 7시간 인정)’ 방식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강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 회원보수교육의 이수 방법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2월 회원보수교육은 신고 실무, 제도 변화, 부동산 세제를 균형 있게 다룬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이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추가로 학회활동도 활발하게 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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