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즉각 철회해야"

2026.01.28 19:14:11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방침에 대해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시회는 이번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닌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시회는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7월 정부가 추진했던 폐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유지하기로 한 취지를 사실상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실신고와 자발적 납세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비용보전 장치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며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에 순응하는 성실신고자에게 불리한 신호를 주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시회는 따라서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며, 국회 논의와 합의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을 통한 일방적 축소 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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