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489억원대 해외자금을 국내로 불법 송금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됐는데, 성형 수술비용 불법 송금을 매개로 고객 모집·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천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B씨는 외국인 고객 모집의 일환으로 수술비용을 불법 송금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자금을 입금받은 후 불법 환치기를 통해 성형비용을 병원에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불법 송금 대행으로 수익을 올리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C씨(여, 44세)를 가담시켜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 국내은행 계좌, 휴대전화 및 OTP를 추가로 개설해 이용하는 등 2024년 3월부터 불법 환치기 운영 규모를 확장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외환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긴 후, 이를 원화로 매도해 다수의 국내은행 계좌를 경유하거나 ATM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환치기가 밀수,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불법행위의 주요 자금 이동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사건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의 미용 의료 관광 시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초국가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외환거래를 철저히 단속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관세청 누리집 또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