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시, 모든 호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충족해야

2025.12.30 09:48:28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대 개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임대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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