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품목 신규 지정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3002.15-000) 등 소매용 면역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반용 공구(8207.80-1000)를 수출하면 1만원 당 20원,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8807.10-0000), 헬리콥터의 부분품(8807.30-2000) 등을 수출시 1만원 당 각각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 중으로,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4천578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된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으며, 508개 품목은 하향됐다. 올해와 동일한 환급률이 적용되는 품목은 3천845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