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개정된 발급지침 시행 앞서 부산·서울서 설명회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각 지역 관세사와 수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이 마련 중인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 이후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절차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지침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으로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성실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