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서울시내면세점 계속 운영한다

2025.11.19 09:10:23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의서

734.16점 획득해 특허갱신 승인

 

HDC신라면세점(주)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영업을 계속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8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HDC신라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HDC신라면세점은 특허심의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평가항목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734.16점을 획득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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