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개→2021년·2022년 0개→2023년 1개→2024년·2025년 0개
'T/O제'는 유지…'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10년 만에 바뀐다.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산정방식이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번 개선으로 내년에 신규면허가 몇 개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류유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T/O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년째 신규면허가 나오지 않아 지역별로 변화된 인구·소비·시장 환경이 면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에 1개가 나온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째 신규면허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지역을 보면, 2025년 0개, 2024년 0개, 2023년 1개(하남시), 2022년 0개, 2021년 0개, 2020년 3개(화성시, 하남시, 세종시), 2019년 2개(화성시, 오산시), 2018년 2개(화성시, 용인시), 2017년 1개(안양시), 2016년 12개(서울특별시 6개, 인천광역시 3개, 용인시·원주시·세종시 각각 1개)다.
이처럼 2020년까지는 매년 신규면허가 나왔으나 이후에는 2023년 1개를 제외하고 모두 0개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 ‘T/O제’라는 틀은 반드시 유지하되, 지역별 시장 환경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 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시 3조 1항 1호 나목은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면허 허용범위는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직전년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지역별 기준판매수량×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로 계산한다.
다목은 주류 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직전년도 시·군별 인구 수÷직전년도 전국인구 수)÷(지역별 기준판매수량×2 단, 제2항 제2호의 ‘가’지역은 3배)’로 계산한다.
현재는 나목과 다목의 ‘평균값’으로 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큰 값’으로 산정하겠는 것이다.
김도영 국세청 소비세과 팀장은 “평균값으로 산정한 것보다 면허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면서 “그렇지만 현재 조건을 가지고 내년도 신규면허 규모를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관광지역의 경우 주류소비량은 많지만 인구 수가 적어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산정방식이 이처럼 개선되면 실제 유통 수요를 반영한 면허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신규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며, 지역별 시장환경에 맞는 주류유통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현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1천100여명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