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추진

2025.10.29 09:32: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로서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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