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서 '국세청 감사관' 1년만에 다시 제외

2025.10.28 11:28:19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자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개정 규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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