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상호관세 제외 39개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2025.09.17 09:55:33

천연흑연·발광다이오드, 15% 상호관세 추가 부담 안해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 관세면제 품목 삭제로 추가 부담

 

천연흑연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미국의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미국으로 수출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지난 8일부터 수정·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관세 면제 품목된 추가된 물품들로는 천연흑연, 니켈광과 메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 특정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 아미느 관능 화합물, 니틀릴 관능 화합 물 유기화합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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